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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수수료가 있는 것도 있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의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으로 나누어지며 전자를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로는

  • 해당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 국가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후자를 관할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행정심판법 이외의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