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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취소

영업정지 구제

  •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비디오대여점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절차상의 하자나 위법·부당한 처분, 처분정도의 가혹성, 사실과 다른 처분사유의 적시, 상황의 불가피성 등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되며 불복시는 처분청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으로 구제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기한 내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외에도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탄원서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심판 제기후에도 관할 행정관청의 답변서에 대한 논리적, 법리적 보충서면의 작성과 증거자료의 제출 등 치밀한 반박과 대응이 있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시는 영업정지 시기를 고려하고 상당한 이유를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