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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저수조청소란?

물탱크란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장치 입니다.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응집, 침전, 여과 소독등과학적으로 깨끗하게 생산하여 공급한 안전한 물이나 물탱크관리 소홀로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아파트 및 복리시설(층수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면적 2000m2 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요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m2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연면적 3000m2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500m2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객석수 1천 이상의 공연장
  •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준공청소

* 법적의무가 없는 고규모 저수조도 6월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

6개월에 1회이상 청소

청소적기

위생상태를 저수조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매우러 1회이상 점검실시

상반기 4,5,6월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
하반기 9,10,11월 (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 증가하는 시기)

진행과정

  1. 01. 단수시간을 미리 예고하여 입주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
  2. 02. 최대한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며 물을 다 뺀 후에는 천장->벽->바닥순으로 청소
  3. 03. 청소 후 물탱크에 물을 채운 후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